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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한킴벌리의 일부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유한킴벌리는 곧장 환불과 회수에 나섰지만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며칠 전 일부 아기물티슈에서 메탄올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유한킴벌리.
곧장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회수와 환불 조치를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확인 결과 환불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 "(전화로 접수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전화로는 접수가 힘드시고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접수가 가능하세요."
결국 환불을 받으려면 홈페이지 양식에 이름과 주소를 비롯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고 집으로 방문한 택배기사에게 제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김효은 / 서울시 남현동>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환불도 번거롭게 하니까 화가 많이 나서 저는 지금 버릴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부피가 큰 제품이라 소비자 편의를 위한 방법이었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거부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처에서 교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일부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검출되자 인근 마트 어디에서든 교환 환불해준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아기용 제품에 메탄올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에 놀란 소비자들이 이번에는 까다로운 환불 절차 때문에 또한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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