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산후우울증이 의심되는 임산부는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주요 제도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표본 감시 대상이던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바꿔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C형간염 발생 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검사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실태조사조차 안되던 산후우울증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백종우 /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보건소나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산후우울증) 조기 검진하는 게 지원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해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 실형을 받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 관련법 개정안 17개는 다음달 말쯤 대통령의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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