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가 전격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최 씨는 물론 딸 정유라 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무엇일까요.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우선 불거진 의혹처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을 최순실 씨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 씨의 개인 회사인 비덱이 재단 기금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가 의혹의 주된 쟁점입니다.
최 씨 모녀가 최근까지 독일에서 산 주택은 딸 정유라 씨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여세 탈루와 외국환거래 위반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 씨가 청와대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는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모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지만 딸 유라 씨의 고교, 대학 학사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잦은 결석으로 제적 위기에 놓이자 거칠게 항의한 뒤 돈봉투를 놓고 갔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의혹 제기는 뇌물공여와 모욕죄 등을 의심케 합니다.
이같은 죄목 대부분은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일단 고영택이나 이성한 씨 등 주변에 대한 수사를 어느정도 진행한 뒤 조만간 최순실 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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