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권단체가 10대 성매매 유인 앱 운영자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숙식 제공을 미끼로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남성을 유인해 돈을 받고 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10대들이 오히려 조건만남 남성을 협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7살 이 모 군과 19살 허 모 양은 채팅앱에서 남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채팅 앱이 성매매 범죄의 온상이 되자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개 채팅 앱 관리자를 고발했습니다.
<설현석 / 변호사> "회원가입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채팅 앱들이 줄줄이 검색되고 가입도 쉽습니다.
가입한 지 몇분도 안돼 불특정 다수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정 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내용을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유인하거나 권유한다든지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5년 내지 7년 정도의 무거운 징역형에…"
너무나도 접근이 쉬운 성매매 유인 채팅 앱.
호기심 어린 청소년들만 탓하기엔 어른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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