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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최근 1년간 11건 징계

사회

연합뉴스TV 경찰관,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최근 1년간 11건 징계
  • 송고시간 2016-07-01 2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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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최근 1년간 11건 징계

[연합뉴스20]

[앵커]

경찰관들의 성범죄가 위험 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 간 경찰관 11명이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동료 여경이나 직원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에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맞은 학교전담경찰관들.

2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 경찰내에서 사건 관계자들과의 성추문이 최근에만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들과의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1년 간 11명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 소속 A경사는 음란 동영상이 유포돼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됐고, 올해초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B경위는 근무중 알고 지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품위손상으로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C경장은 지난 4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관계자와 불건전한 관계로 파면당했고, 경북경찰청 D경사도 업무 관계자를 성폭행해 지난해 10월 파면당했습니다.

성매매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경찰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경찰청 E경위는 교통단속 근무중 여성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만남을 요구하다 감봉 2개월에, 같은 경찰청 F경장은 태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1개월 감봉이 내려졌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무려 40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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