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를 조기 파악하고 미취학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학교를 이틀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등 출석 독촉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취학아동의 입학 연기는 반드시 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학교장에게 정보이용 권한을 부여해 미취학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각됐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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