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자정까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위반 행위 중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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