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결정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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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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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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