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구속은 좀 심해…회사 잘 돼야 노동자·경제 잘 된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노동법을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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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오늘(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김 장관은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회사가 잘 돼야 경제가 잘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도 답이 없다"며 "(정부는)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전 부문에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각종 센서, CCTV 등을 더 많이 활용해 객관적·과학적이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능인을 위한 고용 지원책으로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또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안전설비 구입 및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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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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