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공인중개사 5명에게 2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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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성구 일대에서 자신의 세입자 140여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기간 A씨는 임대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14억 원을, 명품 구입에 5억 원가량을 사용했다"면서 "그동안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전세사기 #대전_유성구 #대덕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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