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3월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향후 비행금지공역이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심판 #내란죄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