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4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단체 자금, 사업비 등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허위로 사업비를 올린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시장 직인의 보관과 날인,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등 내부 통제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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