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3일) "정부는 동인(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 중 1명인 리모 씨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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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