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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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 내부 업무망에서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나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자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금융권 내부망은 보안상 외부망과 분리·차단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AI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I가 CCTV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이용 및 제공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 CCTV나 교통·소방 등 영상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각 부처에 배정하고 특례 실증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 부처별 수요 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규제 샌드박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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