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우자 이순자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된 지 3년 4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으로, 소송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넘겨 25억원가량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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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