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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거절하자…'알몸' 감금하고 폭행까지

사회

연합뉴스TV 불법 대출 거절하자…'알몸' 감금하고 폭행까지
  • 송고시간 2025-02-03 17:48:58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청년에 불법 대출을 소개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20대 남성 B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대출을 거부하자 B씨를 함께 살던 모텔 객실에 알몸 상태로 감금하고 감시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20여일 만에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4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그사이 A씨는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작업대출 #감금 #알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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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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