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사고 발생 3년 만에 최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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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현장 책임자 5명에게 징역 2년~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인 권모씨를 비롯한 경영진 등 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5억원, 가현건설 3억원, 감리업체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고원인 중 동바리 조기 해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최상층인 39층 바닥면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연쇄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_화정아이파크 #붕괴_사고 #참사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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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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