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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단속에 투입되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합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습니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됩니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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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