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오전 10시 50분쯤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했고, A씨는 신고 약 1시간 30분 만인 낮 12시 20분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지구대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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